계산 공식
1일 통상임금 = 월 통상임금 ÷ 월 소정근로시간 × 1일 소정근로시간
연차수당 = 미사용 연차 일수 × 1일 통상임금
연차는 며칠 생기나요
| 상황 | 연차 |
|---|---|
| 1년간 80% 이상 출근 | 15일 |
| 근속 1년 미만 | 1개월 개근 시 1일 |
| 3년 이상 계속 근로 | 15일 +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(최대 25일) |
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,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.
계산 예시
| 월 통상임금 | 1일 통상임금 | 미사용 5일 |
|---|---|---|
| 300만 원 (209시간) | 약 114,833원 | 약 574,163원 |
출처와 기준일
- 근로기준법 제49조, 제60조, 제61조 (국가법령정보센터, 시행 2026-10-08)
-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(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)
기준일: 2026년 10월 27일. 법령과 고시가 바뀌면 계산 로직과 설명을 함께 고칩니다. 최종 판단은 회사 급여 자료, 고용노동부(1350),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