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 방식
1일 구직급여 = 평균임금 × 60% (하한액 ≤ 금액 ≤ 상한액)
하한액 = 최저임금 × 80% × 소정근로시간, 상한액 = 이직 연도별 고시 금액
| 이직 시기 | 1일 상한액 | 1일 하한액(8시간) |
|---|---|---|
| 2026.1.1 이후 | 68,100원 | 66,048원 (10,320원 × 80% × 8) |
| 2025.12.31 이전 | 66,000원 | 64,192원 (10,030원 × 80% × 8) |
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, 월급이 약 335만 원 이하면 대부분 하한액, 약 345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(2026년 이직, 8시간 근로 기준 계산).
소정급여일수
| 가입 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~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| 3~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| 5~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유의: 수급 자격은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, 비자발적 이직, 재취업 노력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(고용보험법 제40조).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도개편 방안(산정 기준 7일→6일 등)은 시행 전이므로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시행되면 계산 로직을 고치겠습니다.
출처와 기준일
- 고용보험법 제40조, 제58조 (국가법령정보센터, 시행 2026-09-18)
-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1350 구직급여 안내 (1일 상한액 68,100원, 2025.12.31 이전 이직자 66,000원)
-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
- 이투데이 2026-09-01 「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확정」
기준일: 2026년 10월 27일. 법령과 고시가 바뀌면 계산 로직과 설명을 함께 고칩니다. 최종 판단은 회사 급여 자료, 고용노동부(1350),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