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한 수치
| 항목 | 값 | 출처 |
|---|---|---|
| 2027년 최저임금 | 시간급 10,700원, 월 환산 2,236,300원(209시간) |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-60호 (2026-08-05) |
| 2026년 최저임금 | 10,320원 (월 2,156,880원) | 최저임금위원회 |
| 2025년 최저임금 | 10,030원 (월 2,096,270원) | 최저임금위원회 |
| 구직급여 1일 상한액 | 2026.1.1 이후 이직 68,100원, 2025.12.31 이전 66,000원 |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1350 |
| 구직급여 1일 하한액 | 최저임금의 80% × 소정근로시간 | 고용보험법, 고용노동부 안내 |
사용한 법령
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, 제8조, 제9조
- 근로기준법 제2조, 제49조, 제55조, 제60조, 제61조
- 고용보험법 제40조, 제58조
-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6-0209 (2026-05-26)
갱신 이력
- 2026년 10월 27일: 사이트 개설. 퇴직금, 연차수당, 실업급여, 최저임금·주휴수당 계산기와 가이드 3편 공개.
매년 최저임금 고시, 구직급여 상·하한액, 관련 법령 개정을 확인해 이 페이지와 계산 로직을 갱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