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%인데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. 2026년 이직자 기준 상한은 68,100원, 하한은 최저임금(10,320원)의 80%를 8시간으로 계산한 66,048원입니다. 차이는 하루 2,052원에 불과합니다.
월급 구간별로 보면
| 월 평균임금(가정) | 평균임금의 60% | 적용 |
|---|---|---|
| 250만 원 | 약 49,315원 | 하한 66,048원 |
| 300만 원 | 약 59,178원 | 하한 66,048원 |
| 450만 원 | 약 88,767원 | 상한 68,100원 |
평균임금의 60%가 두 금액 사이에 들어가려면 월급이 대략 335만~345만 원 구간이어야 합니다. 그 밖에는 하한 또는 상한으로 정해집니다.
개편 논의
2026년 9월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바꾸고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%로 연동하는 개편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아직 시행 전인 방안이므로 현행 금액과 구분해서 보세요.
실업급여 계산기로 내 경우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기준일: 2026년 10월 27일. 근거 법령과 고시는 기준 자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